광진구 쿠팡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쿠팡 주성원 총괄부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 대한 집행정지 재항고와 보고·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에 대해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구제”라고 해명했다.
주 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이유를 묻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거부한 이유와 소송 제기 배경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의원은 “쿠팡은 9월 초 2차 현장조사에 대해서 취소소송 내고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했다”며 “누가 막으라고 지시하고 누가 효력정지 신청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주 부사장은 “여러 부서가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쿠팡 서비스 장애와 보상안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지난 9일 새벽 쿠팡과 쿠팡이츠 등이 2시간 이상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상품 주문과 음식 주문·배달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의원은 “시스템 장애 이전에 주문이 이뤄진 건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2시간 동안 입점업체가 입은 매출 손실, 라이더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며 “택배기사의 경우에 퇴근 시간만 조금 늦춰졌다는 데 이게 보상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부사장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각 유형별로 보상안을 마련했고 정해진 부분은 공지해 안내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보상안 전체를 정무위원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주 부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