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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기부금 모아 제자 성추행 벌금 낸 전현직 교사 2명 송치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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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 동래경찰서 건물 전경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교사가 동료 교사와 공모해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들은 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몰려 억울하게 교단을 떠났다는 취지의 글을 통해 모금을 벌였는데, 모인 돈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벌금 납부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기부금품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등록) 혐의로 전직 교사인 40대 남성 A 씨와 현직 교사 40대 남성 B 씨를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B 씨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교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임된 교사 A 씨를 돕자는 글을 올려 약 3000만 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법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땐 모집 목적과 방법, 사용 계획 등이 담긴 계획서를 행정안전부나 지자체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게시물에는 A 씨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돼 교단을 떠났다는 취지의 내용이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A 씨는 초등학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금 도중 대법원에서 벌금 3000만 원이 확정됐다. 해당 기부금은 A 씨의 벌금 납부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B 씨와 모금에 관해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의 구체적인 공모 정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는 A 씨가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안 다른 현직 교사의 고소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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