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 이석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989년 헌재가 설립되면서 첫 헌법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 본다”며 “그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 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그걸 가지고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여권 인사들이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은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 모순”이라며 “법적 지식이 불비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는 거다. 법조인으로서 회의를 느낀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않고 궤변만 일삼는 윤 대통령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혼란스러운 위헌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권한에서 했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로까지 끌어가려고 하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지 말라. 국민 앞에 정직하라”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라.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 역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