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항공기. 에어부산 제공.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이 사측에 대해 노조 활동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활동 방해, 탄압 의혹과 관련해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탈퇴를 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측 관계자가 노조원에 대해 노조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회사 차원에서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사측이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집행부에 특정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관련 발언과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관계자에게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위법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 측은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직원 개인 간 나눈 사담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객실노조원을 특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방식으로든 탈퇴 종용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하지 않으며, 성숙한 노사 관계 조성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