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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오태원 북구청장 단수 추천 제동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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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오 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오 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법원이 국민의힘 부산 북구청장 이혜영 예비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당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단수 추천 했는데 재판부가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국민의힘 이혜영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지난 9일 오태원 북구청장을 6·3 지방선거 부산 북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한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국민의힘이 오 구청장을 후보자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국민의힘 당규 제14조 제7호가 정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규 제14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당규 제15조 제1항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고 명시돼있다” 며 “이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명시적인 당헌·당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규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 구청장을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한 뒤 나머지 신청자를 상대로 자격심사를 했어야 한다”며 이를 거치지 않고 오 구청장을 단수 추천한 것은 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봤다. 또 “정당의 공천은 자율성이 폭넓게 보장되는 영역이지만, 당헌·당규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직원에게 주민 연락처를 전달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진행 중에 오 구청장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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