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오른쪽부터), 조배숙 의원,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11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및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각각 직무유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곧바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했을 가능성도 높아 금품 전달 시점과 액수, 대가성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하 특별수사팀)은 1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앞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23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팀장은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직접 맡았다.
경찰은 먼저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본 뒤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검 측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함께 넘어온 자료와 기록을 검토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는지와 함께 그 시점 등을 확인하는 것이 특별수사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금품 전달 시점과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이다. 만약 윤 전 본부장이 2018년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면 올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이달 말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2018~2019년 전 전 장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품 액수와 대가성 여부도 공소시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뇌물 혐의가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받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땐 10년이다. 1억 원 이상은 15년이다. 대가성이 있더라도 5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키 맨’ 윤 전 본부장의 수사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윤 전 본부장은 초기 “전재수 장관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특검의 수사가 가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의 실명을 법정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는 관련 언급을 피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모두 돈을 준 사람(공여자)도 처벌 받기 때문에 자신의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진술을 경찰 수사에서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