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청장 남바는 알고 있어야지”… 주차단속 직원에 직접 전화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부산중구청 건물 전경 부산중구청 건물 전경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이 2024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부산일보 2024년 11월 19일 자 10면 보도)이 기소를 앞두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앞서 당시 중구청 교통과 직원들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했으나, 최근 최 구청장의 단속 무마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중구청 교통과 직원이었던 A 씨는 지난 5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A 씨는 “최 구청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주차 단속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당시 계약직 직원이었던 A 씨는 그간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모르겠다’ 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구청장은 2024년 9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2021년 5월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은 중구청 교통과 소속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차량 번호와 주차 장소·시간 등을 알려주며 단속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확보한 해당 통화 녹취 기록 문서를 보면, A 씨와 최 구청장의 통화는 2021년 5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진행됐다. 문서에는 ‘단속에서 제외하라’는 구청장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구청장이 “청장 (차량)번호가 XXX… 번호도 얼마나 외우기 쉬운데” “지금 전화해서 물어봐라” “직원들이 청장 남바(차량 번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됐다. 해당 녹취 기록문서는 최근 부산지검에 제출됐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 온 또 다른 당시 교통과 직원 B 씨도 최근 검찰 측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A 씨가 최 구청장과 통화한 이후 교통과 직원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기록을 삭제하라고 말했고, C 씨는 당일 오후 8시 40분께 기록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역시 그간 경찰·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었으나 입장을 바꿨다.

최 구청장은 “5년 전 일이라 당시 정확한 발언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무마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으며, 고향 후배에게 단속을 당했다는 하소연을 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만약 실제로 단속을 무마시키고자 했다면 계약직 교통과 직원이 아닌 국·과장에게 연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구청장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짓을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라이브리 댓글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