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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하청 직고용 대상에 성과급 최소 800%…“임금 수준은 유지”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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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 걸려 있는 포스코 깃발.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 걸려 있는 포스코 깃발. 연합뉴스

포스코가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지 약 2주 만에 구체적인 채용 조건과 처우 체계가 확인됐다. 영업이익 흑자 시 경영성과급 최소 800% 지급 등 포스코 정규직 수준의 성과 보상 체계를 적용하되 전체 연봉은 협력사 재직 당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포항·광양제철소 상생협의회는 최근 ‘직고용 로드맵 및 근로조건’을 첨부한 안내문을 현장에 배포했다.

포스코가 지난 8일 직고용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임금·승진·복리후생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은 임금 체계다. 이번 직고용 대상자는 포스코 기존 P(경영엔지니어)·R(연구)·E(생산기술) 직군과 구분되는 신설 직군인 S직군(조업시너지직군)으로 편입된다.

임금은 ‘S직군 임금체계’에 따라 업적급 400%를 매월 33.3%씩 분할 지급하고 설·추석에 각 100만 원의 명절 상여가 지급된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흑자 시 최소 800%를 보장한다.

다만 업적급과 경영성과급 등이 포함되더라도 기본 연봉 자체는 협력사 재직 당시 수준이 유지된다.

앞서 2022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포스코가 신설한 O직군의 급여 수준이 기존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S직군의 임금도 O직군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과 임금에서 차이를 두는 직고용에 대해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차별 구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승진 체계는 S1부터 S7까지 7단계로 운영된다. S2 승진은 S1에서 4년 자격·8년 근속 S3 승진은 S2에서 5년 자격·8년 근속 S4 승진은 S3에서 4년 자격·6년 근속 요건이 적용되며 S5 이상은 자격승진만 운영된다.

협력사 근속 경력은 포스코 입사 시 직급 산정에 반영되고 미사용 연차도 협력사 정산 후 재직 근속연수를 인정해 입사 후 연차가 산정된다.

향후 채용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직고용 필요성이 인정된 회사에서 시작해 압연 조업지원, 선강 조업지원, 부대설비·공정 순으로 진행된다.

채용절차는 협력사별 협의 완료 후 포스코 채용 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서 작성 방식으로 진행되며 포스코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리후생으로는 결혼축하금, 직장 어린이집, 난임 치료, 자녀 장학금, 출산장려금 등 가족친화 제도와 선택형 복리후생, 사내외 휴양시설, 의료실손보험, 주택대부, 경조금 업무 외 사망위로금 등이 포함된다. 입사 후 휴무일을 활용한 총 32시간의 도입교육과 전문자격증 취득 축하금 제도도 운영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생협의회의 안내문에 대해 “양 제철소 협력사 상생협의회가 포스코에 확인한 사항을 협력사에 배포한 것”이라며 회사 측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8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노사 간 이어진 수년간의 소송을 일단락하기 위해 사내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순차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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