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김현우 기자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조합원 B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을 나서고 있다. 김현우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트럭으로 쳐 숨지게 한 비조합원 40대 A 씨와 집회 도중 승합차로 경찰관에게 돌진한 조합원 60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지웅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한 60대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 씨와 마찬가지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됐으며 B 씨는 11시 34분, A 씨는 낮 12시 4분에 각각 법원을 나섰다. A 씨는 고의성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지하지 못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날 1시 33분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