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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부지 행정소송 없던 일로… HMM, 해수부 본청사 입지 선정 ‘탄력’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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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부산 이전이 확정된 HMM과 본 청사 공모를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의 입지에 대한 윤곽도 구체화되고 있다. 부산상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정종회 기자 jjh@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부산 이전이 확정된 HMM과 본 청사 공모를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의 입지에 대한 윤곽도 구체화되고 있다. 부산상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정종회 기자 jjh@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부지 조성 사업비 정산 방식을 둘러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의 행정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부지 매각을 위한 소유권 정리가 속도감 있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돼, 부산 이전이 확정된 HMM과 본 청사 공모를 계획 중인 해양수산부의 입지 또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부지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양문화지구와 복합항만지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2023년 말 시작한 토지 사업비 정산 관련 행정소송을 지난 1월 취하했으며, 해양수산부와 합의를 통해 사업비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은 BPA가 부지 조성 공사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해 그만큼의 토지로 돌려받는 ‘총사업비 정산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BPA는 매각 시점을, 해수부는 준공 시점을 감정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양 측이 산정한 사업비 차이가 약 2700억 원에 달했고, 이에 BPA가 행정소송에 나섰다.

양 측은 법적 다툼을 벌여왔지만 북항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 초 소송 대신 합의를 통해 토지 감정 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연내에 부지 소유권 정리를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소유권 정리에 속도가 붙으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필지에 대한 매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산 이전을 확정한 HMM이 북항 랜드마크급 본사 사옥 신축 계획을 발표하고, 해수부 역시 이달 중 본 청사 공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북항 내 이들 건물이 들어설 입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부지 매각 상황과 규모,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매각이 진행되지 않은 부지 중 일정 규모를 충족하는 해양문화지구와 복합항만지구, IT·영상전시지구가 유력하다. 1단계 사업은 부지 조성과 주요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매각 대상 부지 31만㎡ 중 랜드마크 부지를 포함한 18만㎡가 주인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미매각 부지는 해양문화지구 10개 필지, IT·영상전시지구 3개 필지, 공공업무지구 3개 필지다. 이중 현재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인근 해양문화지구 7개 필지는 면적이 작아 HMM 사옥과 해수부 청사 후보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부산세관 인근 해양문화지구 1개 필지(1만 3500㎥), 협성마리나 G7 앞 복합항만지구 1개 필지(7만 7400㎥), IT·영상전시지구 3개 필지(2만 320㎡)가 물망에 오른다. 북항 1단계 사업 부지의 앵커시설로 꼽히는 랜드마크 부지 해양문화지구 1개 필지(11만 3285㎡)도 후보 대상지로 언급된다. 이 부지는 당초 인근의 친수공원, 오페라하우스, 북항마리나 등과 연계해 대규모 해양문화관광 벨트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HMM 사옥이나 해수부 청사와는 부지 용도와 성격상 맞지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BPA 관계자는 “미매각 부지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 건축비 상승 등의 문제로 몇 년째 매각에 진척이 없다”며 “HMM 사옥과 해수부 본 청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재개발 부지 전체의 매각 진행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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