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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심 유죄' 오세훈 허위사실공표 고발…"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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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위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표 차는 6만259표에 불과했다"며 "유력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가 초박빙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직위를 박탈당한다면 시민을 철저히 기만해 부당하게 챙겨간 2021년 보전액과 이번 선거 보전액 모두 강제징수를 통해서라도 단 1원도 빠짐없이 시민의 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 참석 전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 참석 전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서울시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다만 오 시장 측은 판결 직후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시장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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