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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재개…‘강압 진술’ 증인 진술이 변수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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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 3일 선거에 당선된 후 인터뷰를 하는 김석준 교육감. 부산일보DB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 3일 선거에 당선된 후 인터뷰를 하는 김석준 교육감. 부산일보DB

6·3 지방선거 기간 동안 잠정 중단됐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이 18일 다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김 교육감의 교육감직 유지 여부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지역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2월 26일 첫 공판 이후 약 4개월 만에 공판이자, 김 교육감이 차기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열리는 첫 공판이었다. 재판부는 그간 사법 판단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선거 이후로 미뤄왔다.

이번 항소심의 가장 큰 변수는 2023년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장학관 A 씨의 ‘감사원 강압 및 회유’ 주장이다. A 씨는 감사원 감사 당시 ‘표적 감사 및 강요’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감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 신청서에는 강압 등으로 A 씨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발간한 감사보고서에서 ‘A 씨가 특채에 반대했으나 김 교육감의 지시로 압박을 받아 시행했다’는 취지로 결론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감사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주요 근거로 삼아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교육감 측은 재판을 빠르게 받아 무죄를 확정지으려는 전략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3차 공판에서 장학관 A 씨와 당시 해직 교사 B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강압 주장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해직 교사 B 씨에 대해서는 채용 당시 상황과 채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은 김 교육감 측은 2심에서 A 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무죄 입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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