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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경수 복권, 2022년 사면 때 이미 결정"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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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024년 6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024년 6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대통령실은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해 "2022년 12월 김 전 지사가 국민 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받을 당시 이미 잠정적으로 결정됐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바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2년 사면 당시 내부 논의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선거 사범인 점을 고려해 총선 이후 복권을 하기로 했고, 이번 광복절 특사는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 명단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포함시켰는데,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13일)에서 해당 안건이 예정대로 상정 및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는데 대해선 "이미 복권 결정이 이뤄진 뒤여서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미 결정된 사안'임을 강조한 것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2022년 12월 김 전 지사가 형기 5개월을 남겨둔 채 사면을 받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대표였기 때문이다.

당시 한 대표는 장관 신분으로 김 전 지사를 포함한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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