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보안요원에 항의하는 이김춘택 사무장. X 캡처. 연합뉴스
롯데백화점이 잠실점에서 노조 조끼를 착용한 손님에게 보안요원이 복장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대표 명의로 공식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롯데백화점은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정현석 대표 명의의 이 사과문에서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의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금속노조 조끼를 입은 채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 들어가려다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보안요원이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하자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러고 다닌다"고 응수했다. 이에 보안요원이 "여기는 사유지"라고 받아치자 이김 사무장은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김 사무장은 "저도 노동자"라는 보안요원의 답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본인의 일이니 어쩔 수 없긴 한데 혐오가 아닌지 잘 생각해달라"고 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 등을 통해 퍼지자 롯데백화점 측의 대처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롯데백화점 측은 노조에 사과하고 "고객 복장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단체들은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돼있으며 노조 활동 또한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며 "(보안요원이) 자의적 판단과 표현을 한 것은 백화점 측의 뿌리 깊은 노조 혐오 문화 탓"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