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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말리던 학부모까지 폭행한 중학생… 법원 “부모가 배상하라”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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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부산일보DB

동급생을 괴롭히다 이를 말리던 학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학생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2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모도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 군과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군은 지난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 A 군을 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A 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B군운 바닥에 쓰러진 A 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 군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 결과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함께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이 결정됐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과 치료·요양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B 군 측은 해당 조치에 반발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 재판에서도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이 인정됐다. 류 판사는 “가해 학생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감독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55조는 이 경우 감독 의무를 지는 부모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현행 법률체계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 규정을 토대로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정형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약제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7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해 학생에게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 상담 비용, 위자료 등을 합쳐 약 1327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학교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의 감독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보고 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뒤 피해자 측이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형사 처벌을 넘어서 민사상 책임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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