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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시행 첫날…포스코 하청노조 “불법파견 인정하고 직접교섭 나서라”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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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소속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인 포스코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동해 기자 10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소속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인 포스코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동해 기자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해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등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측이 하청노동자들과 직접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포스코 측에 △불법파견 인정과 사과 △하청노동자와의 단체교섭 실시 △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 처우 해결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인 포스코가 거의 모든 공정에서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해왔다”라며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 불법고용’ 범죄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힘든 곳에서 일하지만 정작 노후 설비의 교체를 비롯해 설비의 안전 개선,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하청업체 사장은 원청의 요청·승인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원청인 포스코가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확인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용섭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장은 “법원은 포스코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므로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포스코라고 확인했다”라며 “그러나 포스코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청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대해 포스코 측은 사안별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판결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포스코로서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고 양측 간 교섭도 가능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규진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됐음을 언급하며 “(포스코가) 20년간 하청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하청노조와 교섭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 소속 전금속노련도 포스코 대표이사 앞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 교섭을 요청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 하청사 34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수행 및 체결권과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권한을 수임해 회사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포스코 측은 같은 날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다른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선에서 협력사 등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속노조 측은 양대 노동조합 간 교섭 요구 조건 차이 등을 이유로 금속노련이 요구한 교섭에는 참여하지 않고 교섭 단위 분리를 우선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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