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10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최 전 부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모습. 최윤홍 전 부교육감 측 제공
교육감 권한대행 시절 시교육청 직원들을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과 부산교육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공무원 1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자신이 후보로 나선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준비에 자문을 구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던 문서로 자료를 만들어 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전달하고, 교육청 학교 교원 명단을 활용해 관내 학교장들과 행정실장에게 호소문을 배포한 혐의다. 이들은 교육청 직원들에게 최 전 부교육감의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거나 포스터 등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 모두 제한받는다.
최 전 부교육감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부교육감의 변호인은 “자료 검토 등을 도운 과장급 직원들은 평소 피고인과 사적으로 매우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지시가 아니라, 친한 사이에 오간 개인적인 부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성실하게 근무했다. 하지만 공직을 마친 후 선거에 임하게 되면서 그 역할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나서는 사람으로서 책을 다하지 못했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부교육감 오는 6월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려고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