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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플러스 분쟁조정’ 신속 처리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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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홈플러스 진열대가 비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 홈플러스 진열대가 비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회생절차 폐지로 파산 기로에 선 홈플러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와 분쟁조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국은 금융권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며, 리스크 연착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사 제재나 민원 분쟁조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 2000억 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법원에 즉시 항고하지 못하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MBK와 메리츠가 추가 지원금 2000억 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신용평가사 2곳(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과 신영증권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등을 인지하고도 기업어음(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금감원은 홈플러스 전단채 최대 판매사인 하나증권을 대상으로도 검사를 나갔다. 신영증권으로부터 전단채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회생 이슈가 일단락되고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문제 등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제재심 부의는 4분기(10∼12월)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파산 위기에 따른 금융권 파장에 촉각을 세우며 리스크 파악에 나섰다. 금융권이 홈플러스에 직접 대출하는 자가 점포와 달리 임차 점포는 금융회사가 홈플러스가 세를 내는 임대인이나 펀드에 자금을 대주는 구조라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금융회사에 영향이 갈 수 있다. 관련 금융권 익스포저는 약 3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금융회사 수십 곳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국은 점포별 익스포저 현황과 리스크 요소를 계속 파악해 나가는 한편 연착륙 유도에 초점을 두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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