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유죄 판결이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 측은 22일 선고가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오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더구나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에 반박했다.
또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팀 측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돼 이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