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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나가서 현금 수수…6년여간 국세청 공무원 31명 징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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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위해 파견나간 국세청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다 징계받은 경우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1명에 달했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세무조사를 위해 파견나간 국세청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다 징계받은 경우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1명에 달했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세무조사를 위해 파견나간 국세청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다 징계받은 경우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1명에 달했다.

21일 국회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 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인 ‘국세청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의 위반에 따른 징계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2026년 7월까지 국세청 조사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총 31명이나 됐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7명 △해임 5명 △정직·강등 3명 △감봉 6명 △견책 10명으로, 정직·강등 이상 중징계가 15명(48.4%)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5명, 2024년 8명, 2025년 12명 등 2023년 이후 증가 추세였다. 다만 올해는 1명이었다.

더욱이 이 기간 31명 이외에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공식 징계에는 미포함된 경고 처분인 불문경고를 받은 4명이 더 있었다.

불문경고 포함 국세청 조사공무원 위반 내용별로는 △금품·향응수수가 23명(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성실의무 위반자가 12명이었다. 공무원을 직급별로는 6급이 20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급 9명, 5급 6명 순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5급 조사 공무원 A씨는 총 80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사건 관련자에게 한 차례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 사람에게 “일하는 데 나눌 사람이 많다”며 5000만원을 더 받았다.

그는 조사를 받던 납세자 측 세무대리인에게 한 세무사를 소개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6급 B씨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식사와 유흥주점 접대, 선물 등 총 860만원어치의 금품·향응을 받았다가 해임됐다.

강민국 의원은 “세무조사 공무원은 그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해서는 안되는데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어겨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행동수칙 위반자에 대한 국세청 징계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지는 않아 향후에도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무너뜨리는 부정 행위에 대해 엄벌백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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