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의원실 제공
해양경찰이 최근 5년여간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를 찾지 못한 이른바 ‘관리미제사건’이 58건에 달하지만 재수사로 해결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해경의 관리미제사건은 14건으로 전국 해양경찰서 가운데 가장 많았다. 피의자도 특정하지 못한 미제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어 전담수사팀 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8월)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리미제사건은 2021년 19건, 2022년 8건, 2023년 2건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9건, 2025년 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해도 11건이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울산, 경남 통영·창원·사천을 관할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20건(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해청 12건(20.7%), 중부청 9건(15.5%), 동해청 9건(15.5%), 제주청 8건(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서별로는 부산해양경찰서가 14건으로 24.1%를 차지했고, 여수 7건(12.1%), 태안 5건(8.6%), 보령·제주·서귀포가 각 4건(6.9%)으로 나타났다.
부산해경서의 경우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미제사건이 나왔으며, 올해도 남해청에서만 7건(부산 4건, 창원 3건)이 등록돼, 올해 전체 미제사건 11건 중 63.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특수 및 야간 선박침입 절도가 50건(86.2%)으로 대부분을 차지해고, 점유이탈물횡령과 재물손괴가 각 2건, 수산업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마약류관리법 위반, 일반선박방화미수가 각 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등록된 11건 가운데 10건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한 절도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경은 정기점검과 추가 단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으나, 새로운 증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재수사로 전환한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매년 미제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등록 후 사실상 수사 종결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경은 피해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전담수사팀 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