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혜주 편집장 인스타그램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2일 공식 자료를 통해 “오늘(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며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돌입했고, 부부의 연을 맺은지 1년 9개월 만에 완벽한 '남남'이 됐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다.
한편, 송혜교는 송중기와의 이혼 조정 신청 기간 내내 열일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패션 매거진 W코리아 이혜주 편집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내 사랑"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송혜교의 근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송혜교는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 채 화려한 주얼리 스타일링으로 이목을 모은다. 또한 여전히 매혹적인 자태가 돋보인다.
또 송혜교는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는 화장품 브랜드 행사 등 여러 해외 스케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나갔다. 영화 '안나' 출연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
디지털편성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