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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심판 24일에 선고… 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론 낸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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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 내려진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이르면 내주 중후반께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다음 주가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간 이어진 ‘탄핵 정국’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야권은 지난해 12월 1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사건에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과 외교·통상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을 들며 “평의가 이미 끝난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헌재에 촉구해 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결정했다고 하니, 그나마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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