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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위반 1년간 43만건…위탁수하물 맡긴 경우가 80%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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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이 보조배터리는 기내에서 승객이 직접 소지하면서 비닐백에 보관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이 보조배터리는 기내에서 승객이 직접 소지하면서 비닐백에 보관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국토부 제공

여객기 안에 보조배터리를 마음대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된 후, 1년간 국내공항에서 적발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위반이 40만건을 넘었다.

위반 건수 10건 중 8건은 위탁 수하물(항공기 짐칸에 싣는 캐리어·화물을 의미)로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안이어서 규정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이 시행된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공항 보안 검색대 등에서 확인된 규정 위반 건수는 총 43만 3051건이었다.

규정에 따르면 용량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원칙적으로 5개까지만 들고 탈 수 있다. 100∼160Wh는 항공사 승인이 있을 경우 2개까지만 허용하고, 캠핑용 등 160Wh 초과 배터리는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 수하물로는 맡길 수 없고 기내 반입만 허용한다.

위반건수는 지난 1년간 인천공항에서 17만 8212건, 한국공항공사 관할인 국내 공항에서 총 25만 4839건이 적발됐다. 김포공항 8만 5604건, 제주공항 6만 5307건, 김해공항 5만 8375건 등이다.

이 기간 국내 공항에서 출발한 여객편이 총 43만 6826편인 점을 고려하면 1편당 0.99건이 적발된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자사 관할 공항에서 규정 위반이 많은 데 대해 국내선 승객이 많은 특성상 승객 중 모바일 및 셀프 체크인 방식을 이용하는 비율이 80%로 매우 높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 승객은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다 보니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빈발하다는 것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배터리를 위탁 수하물에 넣어 보내다가 제지당한 건수가 34만 9144건(80.6%)으로 압도적이었다. 만약 위탁수하물의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진화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나머지 8만3천907건은 휴대 수하물에서 개수·용량 제한 등이 적발된 경우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도 에어부산 화재 이후 국내외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정을 매우 엄격히 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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