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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노조위원장 “성과급 상한 폐지 안하면 조정 없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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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사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연합뉴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사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노사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공통재원 관련 노조 내 이견이 정리됐는지 질문에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저희 방향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과 오는 12일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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