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조상진(남2)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부산 지역 호텔과 전통시장, 중고자동차 매매장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설물의 실제 이용 형태와 교통 유발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적용됐던 교통유발계수를 낮춰 시설물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조상진(남2)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은 4성급 이상 호텔과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의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2.62에서 1.64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시장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적용되는 계수도 7.21에서 일반 소매시장·상점과 같은 1.68로 낮춘다.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시설은 별도 시설 유형으로 분리해 기존 1.49에서 0.43을 적용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교통유발계수가 낮아지면 시설물 소유자가 내는 부담금도 줄어든다.
그동안 전통시장 가운데 대규모점포로 분류된 시설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과 같은 높은 계수를 적용받았다. 이에 시설 유형과 실제 교통유발 정도를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하향 조정한다. 건물형 중고차 매매장 역시 실외 전시공간이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나대지형 매매장과 달리 실내 차량 전시공간까지 면적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금을 내야 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부담금을 낮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유발 정도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민과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