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부산 강서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강서구에서 분양 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규 분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부산 강서구와 충남 천안시가 새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또 경기도 이천시와 경기도 양주시는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라 9월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은 부산 강서구, 인천 영종구, 강원 강릉시, 충남 천안시 등 4곳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주택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지정한다.
이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하며 해당 지역내에서 건설업체에 대해 분양 보증 발급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
부산 강서구의 경우, 이 3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되고 있다. 서구는 7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이 1245호다. 한달 전보다 미분양주택이 450호가 늘어났다. 다만 강서구에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없다.
9월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7월 기준 총 9270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8217가구의 13.6%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