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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가능한 땅 사들인다…총 5000억원 규모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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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이나 민간이 가진 수도권 토지를 매입한다.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로,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소유자와 협의해 가격을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작년 8월 13일) 후속조치로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9월 8일부터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 시범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관·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0억원 규모로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개인·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약 1000평) 이상 토지이고,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 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LH 수도권 4개 본부를 찾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LH 홈페이지의 사업소개-도시조성사업-수급조절용토지 매입 메뉴로 접속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를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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