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싸움에 강제로 내몰렸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10대 2명과의 싸움을 강요한 끝에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공동강요)로 20대 여성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싸움을 벌여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10대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인 사이인 A 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 씨가 C 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야차룰'로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야차룰이란 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맨손으로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B 씨는 C 양 등에게 폭행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 씨 등은 당시 경찰에 "B 씨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B 씨와 C 양 등이 당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A 씨 등이 이른바 '야차룰'로 싸움을 강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