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2시께 통영시 예포항 인근 해상에 만취한 60대 선장이 운항하던 소형 어선이 암초와 충돌해 좌초됐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만취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던 60대 선장이 암초와 충돌해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음주 사실이 들통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2시께 통영시 예포항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연안자망어선 A(2.89t)호를 긴급 구조하고 선장 B(61) 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A호는 전날 오후 7시께 고성 당동항에서 낚시차 출항했다가 통영시 딱섬 서방 약 0.2해리 해상에서 암초와 충돌해 좌초됐다.
선장 B 씨는 자력 이초가 불가능해지자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B 씨를 우선 구조한 뒤 2차 해양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선체를 고정하고 주변을 통기구(에어벤트)로 봉쇄했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 이초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조 당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B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3%가 나왔다. 만취 상태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이상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9일 오전 2시께 통영시 예포항 인근 해상에 만취한 60대 선장이 운항하던 소형 어선이 암초와 충돌해 좌초됐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5t 미만 선박은 0.03% 이상일 때 500만 원 이하 벌금 벌칙이 주어진다.
또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상해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해경은 B 씨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운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처벌할 계획이다.
통영해양경찰서 옥현진 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기상 변화나 야간 운항 시 판단력을 떨어뜨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운항자 안전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키를 잡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