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자신의 장인 회사와 약 3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물품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내부 자료 유출과 책임 공방까지 얽히며 삼성전자 노조 내부의 ‘노노(勞勞)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초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해명글을 통해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 등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이 진행됐다"며 "(의혹이 불거진) A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조끼 발주를 위해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A 업체의 견적이 가장 저렴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당시 공동투쟁본부에서 요구한 납품 일정을 맞출 수 있단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결정이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모두의 동의하에 진행됐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공동투쟁본부에 함께 참여했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해당 업체가 최 위원장의 장인 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 역시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을 사전에 전달받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동행노조는 공개적인 정정이 없을 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다.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승호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당시 조끼 발주 계약 업체로 본인의 장인 회사와 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가족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이송이 초기업노조 부위원장 불신임 △이원일 초기업노조 광주지회장 불신임 △반도체(DS) 부문 소속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 개정 등을 안건으로 총회를 진행한다. 규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완제품(DX) 부문을 제외하고 반도체 부문만의 노조가 된다. 사실상 노조가 반토막이 나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과 이 광주지회장은 최 위원장의 장인 계약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돼 불신임 투표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