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와 연제구 일대 도심. 정종회 기자 jjh@ 2026.04.01 부산일보DB
지난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용도 외로 사용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1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매매는 규제 사각지대로 불리는 이른바 ‘꼼수’ 행태로 정부의 집중 단속을 받아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167건이다.
적발된 대출 계약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 원 규모다. 연도별 실행분은 △2021년 58건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우회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사례를 전수 점검하면서 적발 건수도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746건(205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호금융 241건(1356억 원), 저축은행 163건(435억 원), 보험 10건(19억 원), 여신금융전문(캐피탈) 7건(2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건당 대출 금액으로 보면 상호금융업권이 5억 60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은행(2억 8000만 원)의 약 2배 수준이다.
금융기관별로는 경남은행의 용도 외 유용 적발·등록 건수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134건), 새마을금고(133건), 신한은행(130건), 하나은행(100건), 기업은행(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당 대출 금액으로는 신협이 9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마을금고는 5억 5000만 원 등이었다.
금감원의 현장 점검 결과 금융사가 사후 점검을 생략하거나 자금 용도를 부실하게 점검하고 현장 방문을 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은행 내부 위반기록 관리와 신정원 등록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계속거래 가능 사유를 제한하고 승인권자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융사는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에서 부실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