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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딸 살해 혐의’ 40대에 사형 구형 “사회와 영구 격리 필요”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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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김현우 기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김현우 기자

10대 친딸을 무차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유튜버 40대 A 씨(부산일보 2025년 10월 1일 자 10면 등 보도)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A 씨는 친딸인 B 양으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 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가격했다”며 “특히 B 양의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B 양이 숨이 안 쉬어진다며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A 씨는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 씨 측은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험이나 정황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B 양이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이송 골든타임을 놓쳐 딸이 숨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감정서만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A 씨에 대한 무죄를 호소했다.

A 씨 역시 최종진술에서 “일 때문에 병원에 늦게 데려가 딸을 숨지게 해 너무 애통하다”면서도 “부모가 딸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이후 재판부는 변론을 종료했으며 다음 달 8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휴학 중이던 대학생 딸 B 양과 방송 장비 대여 일을 하던 중 B 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전신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B 양은 숨지기 전부터 장기간 엄혹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거 B 양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과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것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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