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외도를 의심해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장모를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제공
외도를 의심해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이를 말리던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아내 B 씨가 머물던 장모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깨고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B 씨에게 재차 휘둘렀으며, 이를 제지하던 장모마저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음주운전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A 씨는 수감 생활 중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직후 B 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뒤 “친정에서 자고 가겠다”는 말을 듣자 술을 마신 채 격분해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가석방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