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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만에 끝난 전국 법원장 회의 “사법개혁 추진 법안 위헌 소지”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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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5일 오후 7시 55분께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이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가 종료됐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께 시작됐으며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두 가지 법안들에 대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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