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5일 오후 7시 55분께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이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가 종료됐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께 시작됐으며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두 가지 법안들에 대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