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연합뉴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