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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00보 걸으면 진료비 자동 차감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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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나 건강위험군이 일정 수준 이상 걷거나 건강 관련 교육을 받으면 진료비 결제 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하 건강지원금)이 자동 차감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관리형)와 시범지역 거주자 중 신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서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이거나 공복 혈당 100mg/dL 이상인 건강위험군(예방형)이 걷기, 교육 등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경우에 주는 포인트다.

건강지원금 시범사업 개선안에 따라 관리형 환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보유 범위 안에서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된다. 그동안 관리형 환자는 건강지원금 포인트를 쓰기 위해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진료비 결제 때 자동 결제되면서 편의성이 높아졌다.

예방형의 경우 시범대상 지역이 기존 15곳에서 50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부울경의 경우 당초 부산 중구와 경남 김해시 2곳에서 부산 부산진구·강서구·사상구, 울산 북구, 경남 창원시·거제시·양산시로 확대됐다.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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