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올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해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까지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 모두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 수렁에 빠지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부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월 정 전 부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부산지검은 지난 10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마이크를 사용해 대담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6일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에 손 목사와 정 전 후보 교회 대담 영상이 올라왔고, 부산시선관위는 같은 달 31일 부산경찰청에 이들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종교 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정 전 부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년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 구도는 더욱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내년 출마가 유력했던 김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재선거에서 3위에 그친 최 전 부교육감은 선거에 교육청 간부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두 번째 공판기일이 내년 1월 13일로 지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