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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친형과 치매 모친 홀로 간병하다 살해한 50대…법원의 판단은?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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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간병 부담에 시달리다 정신질환을 앓던 친형을 살해하고 치매인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50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80대 어머니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중태에 빠졌으나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친형을 살해하는 등 친족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친과 유족들이 입은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홀로 가족을 부양해온 점 등은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친이 사망한 뒤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외부 도움 없이 혼자서 부양해 왔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양의 어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일부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모친 등의 처벌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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