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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 초과금 226만 명에게 3조 760억 환급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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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급된다. 지난해 지출한 연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받은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2025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은 226만 2605명으로, 2024년도 213만 5776명보다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자에게는 환급되는 금액은 총 3조 760억 원으로, 2024년도 대비 10.2% 증가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환급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201만 6503명, 2조 3556억 원이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89.1%, 지급액의 76.6%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31만 761명이 2조 59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는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 2만 7742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26만 원을 이미 초과했고,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해, 공단이 1846억 원을 요양기관으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 1271명(미리 지급한 금액 제외)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 2819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31일)부터 본인부담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올해부터는 네이버, KT(패스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 또는 건강보험25시,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 예정(오는 10월 8일)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체납된 금액이 있는 대상자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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