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에어서울 상표권만 가져간 한진칼, ‘플랜B’ 준비하나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에어서울 항공기. 에어서울 제공. 에어서울 항공기. 에어서울 제공.
키프리스에 등록된 에어서울 상표권. 최종권리자가 한진칼로 표시돼 있다. 키프르스 화면 캡쳐. 키프리스에 등록된 에어서울 상표권. 최종권리자가 한진칼로 표시돼 있다. 키프르스 화면 캡쳐.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이 에어서울 상표권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서울은 에어부산과 함께 진에어에 ‘흡수합병’되는 ‘소멸회사’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합병돼 소멸하는 것과 같다. 한진칼은 3개 소멸회사 가운데 에어서울 상표권만 인수했다. 이 때문에 한진그룹이 수도권 중심으로 영업하는 에어서울을 유지하는 ‘플랜B’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특허청의 특허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에 따르면 한진칼은 지난 5월 에어서울 상표권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인수했다. 에어서울 상표권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등록한 이후 계속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서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반면 에어부산 상표권은 에어부산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진에어 상표권 역시 진에어가 자체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상표권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금호석유화학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 상표권은 모회사인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한진칼은 에어서울 상표권 인수에 대해 “해당 상표는 등록 명의인 아시아나항공과 별개로 한진칼이 실 권리자인 제3자로부터 그룹 상표 통합 관리 차원에서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에어서울보다 훨씬 규모가 큰 아시아나항공의 상표권은 인수하지 않은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의 상표권도 실 권리자는 금호그룹 계열사로 남아 있지만 이를 정리하지 않았다. 에어부산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에어부산 상표권도 정리하지 않았다. 그룹 상표 통합 관리가 필요했다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상표권도 인수했어야 한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한진칼은 상표권 수익이 핵심 사업 부문이다. 올해 상반기 대한항공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상표권 사용수익이 270억 원에 달한다.

한진칼이 에어서울 상표권만 인수한 데 대해선 진에어의 ‘본사 이전’에 대비한 플랜B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진에어가 부산 거점 항공사가 될 경우 에어서울이 수도권 중심의 근거리 국제선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별도 항공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진에어 본사를 이전하면서 전체적인 규모를 축소하고 수도권 중심의 에어서울을 키워 본사 이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의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여서 지주사의 지배력이 높고 ‘증손회사 지분규제’로부터도 자유롭다.

다만 한진그룹이 진에어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태여서 ‘에어서울 생존’은 플랜B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진에어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해도 실제 운항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이뤄져 에어서울을 별도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지주사의 핵심 사업모델인 상표권 관리에서 에어서울만 다르게 처리한 것은 에어부산과 달리 장기적인 ‘자산’으로 인식한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라이브리 댓글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