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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7명 입건…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앞둔 경남 지자체장들 ‘긴장감’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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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 만료가 1개월 남짓으로 임박한 가운데 경남 현직 지자체장 중 최소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면서 지역 정가에 긴장감이 흐른다. 갓 100일이 지난 임기 초반부터 사법 위기가 고조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정책이나 역점 사업 추진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고발로 입건된 경남 현직 지자체장은 최소 7명이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지난 지방선거 사건 공소시효는 내달 3일 만료다.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아 사실상 송치 시점도 임박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경남의 정치 거물인 박완수 경남지사다. 경찰은 박 지사 선거본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박 지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했다는 의혹이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박 지사도 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박 지사가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를 지시했거나 인지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한국남동발전의 기부행위 의혹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 시장은 사장 재임 시기에 남동발전이 창원지역 봉사단체 회원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고발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측근의 금품 요구·뇌물수수 연루 의혹으로 조 시장은 “터무니없는 정치적 모략”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영두 김해시장은 지난달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 시장은 선거 당시 선거본부 측에서 김해 다수 언론사에 부경양돈농협 광고를 싣고 광고비를 받도록 했다는, 이른바 ‘언론사 우회 광고·광고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차석호 함안군수도 지난달 28일 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방선거 전 진주시 부시장 재직 중 자신을 추천인으로 함안군민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유명현 산청군수의 교회 헌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 산청 한 교회에 유 후보자 명의로 헌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김윤철 합천군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다.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여부에 따라 현직 지자체장의 사법 위기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소청 기소로 이어질 경우 임기 초반부터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국립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송광태 명예교수는 “반복되는 선출직 사법 위기 논란은 결국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뜻”이라며 “말뿐인 책임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위기가 만일 재선거로 이어진다면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비용 일부를 부담하든지 정당에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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