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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한진칼 최대주주됐다…조원태 회장 측 제쳐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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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의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한진칼 최대주주가 호반그룹으로 변경됐다.

한진칼은 4일 공시를 통해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이 20.69%의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58%다. 그러나 조 회장 측이 지분 추가 매입을 예고한 상태여서 한진칼 최대주주는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한진칼의 대주주 변경은 최근 호반그룹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를 하면서 이미 예상됐다. 공정거래법상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한 회사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해 처음으로 최다 출자자가 될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호반그룹은 지분 추가 매입으로 조 회장 측 지분을 넘어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의 지분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조 회장은 지분 추가 취득에 나선 상태다. 한진칼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2일 공시를 통해 조 회장이 한진칼 지분 370억 원어치를 추가로 매입한다고 밝혔다. 4일 공시 기준으로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율은 5.79%다. 조 회장이 370억 원어치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 지분율이 상승한다. 조 회장 측 지분율도 20.57%에서 21.0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칼 최대주주가 다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진칼 측은 “지난 2일 공시한 바와 같이 12월 초 32만 5000주(0.49%) 매입을 완료할 경우,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조원태 회장 및 특수관계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 측은 시간외 매매로 지분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매도인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 회장은 특수관계인 지분 이외 우호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지키고 있는 상태다. 산은 이외에도 델타항공(14.90%), LX판토스(3.83%), JAL(5%미만 추정) 등이 조 회장 우호지분으로 분류된다. 일부 사모펀드 보유 지분까지 조 회장 우호지분으로 분류해 49.6%를 우호지분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DS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들 사모펀드에 대해 “이 펀드에는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한진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룹 계열사들이 출자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 회장측 지분 약 20% 가운데 공익법인(정석인하학원, 일우재단 등) 지분이 3% 정도 포함돼 있어 의결권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공익법인 지분을 빼면 조 회장 측의 이사선임 기준 지분율은 호반보다 낮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가 매각될 경우 조 회장 측과 호반그룹의 지분경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된다. DS투자증권은 이와 관련 “대한항공 등 계열사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로 한진칼 주식을 살 수 없다. 델타와 JAL 같은 외국 항공사는 항공사업법과 항공협정으로 추가 매입은 어려울 것”이라며 “조 회장 측이 산은 지분을 직접 받아줄 수단도 마땅치 않다”고 분석했다. 호반에 대해선 “산은 지분까지 모두 인수할 경우 지분율은 30.73%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 기준을 넘는다”면서 “이 경우 지주회사 규제와 상호출자 제한을 받게 돼 재무적 투자자와 나눠 사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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