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 연합뉴스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가운데, 공소청이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12년을 각각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6) 씨와 지인 B(24) 씨는 선고 직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C(37) 씨도 지난 2일 법원에 상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유튜버 D 씨를 그가 사는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차량에 태운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 씨를 데리고 200km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D 씨가 A 씨 일당과 만나기 전 미리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한 덕분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만 D 씨는 이들로부터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D 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인적·물적으로 대비했다"며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와 B 씨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B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 수법,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도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죄질뿐 아니라 고의의 정도와 범행 결과도 참작해야 한다. 벌금형 이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이들이 저지른 죄의 정도에 비해 다소 무겁다"며 형량을 크게 낮췄다.
A 씨 등은 상고했지만 A 씨와 B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공소청은 상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참작 사유를 들어 감형했을 뿐 이들의 혐의 자체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A 씨 일당은 항소심보다 더 무거운 형은 선고받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