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열린 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의 공연 장면. 부산일보DB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존 예약자에게 객실이 초과 예약됐다고 속여 예약을 취소하게 한 뒤 숙박 요금을 최대 7배 넘게 올려 판매한 숙박업소 관리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산진구의 한 숙박업소 관리자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2~13일 열린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정상가에 객실을 예약한 고객에게 초과 예약을 이유로 취소를 유도한 뒤 해당 객실을 비싸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 1월 중순 숙박 앱을 통해 객실을 예약했다. 그러나 4개월 뒤인 5월 중순 A 씨로부터 “수십 건의 초과 예약이 발생해 어쩔 수 없으니 예약을 취소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B 씨는 항의했지만 결국 예약금을 돌려받고 예약을 취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숙박업소에는 남는 객실이 있었고, A 씨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실제 초과 예약이 발생했지만 한 달여 만에 해소된 상태였다. A 씨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예약 취소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B 씨가 예약했던 객실 등은 기존 가격의 6~7배가 넘는 50만~60만 원에 다시 판매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가 고의로 예약을 취소시킨 정황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숙박업소의 이른바 ‘바가지 요금’ 행위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가늠할 사례로 주목된다. 실제 유죄가 확정되면 기존 예약자를 속여 객실을 취소하게 한 뒤 비싸게 되판 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BTS 공연과 관련해 부산시에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 230여 건도 넘겨받아 추가 위법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일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도 피해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