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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예 논란종결…'다예, 학폭으로 징계' 보도했던 매체, 정정 및 반론보도

디지털편성부01 mult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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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굿 인스타그램 베리굿 인스타그램

걸그룹 베리굿 멤버 다예를 둘러싼 학교 폭력 논란이 종결됐다.

13일 걸그룹 베리굿이 운영하는 공식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는 다예의 학교 폭력 논란을 보도했던 매체의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가 올라왔다.

게재된 글에 따르면 다예의 학교 폭력 논란을 보도했던 매체는 “사실 확인 결과, 베리굿 다예는 당시 사건에 의해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 봉사 5일과 특별교육 4시간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징계는 베리굿 다예가 아닌 제3자가 받은 징계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베리굿 다예는 이 사건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근거 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내려지는 어떠한 징계조차도 받지 않아 징계와 관련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이 매체는 다예가 학창 시절 '프로듀스 101'에 참가했던 A씨와 학교폭력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예가 학교 폭력 가담 및 방조로 학교 봉사 5일, 특별교육 4시간의 징계를 받았고 A씨는 출석 정지 10일과 특별교육 10시간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다예가 졸업한 학교 측 사실 확인 결과, 당시 사건에 의해 열린 학폭위에서 해당 징계는 다예가 아닌 제3자가 받은 징계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면서 "악성 댓글 작성 및 루머 유포에 대해서도 선처 없는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지털편성부 mult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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