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서 지방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됐다.
24일 조국혁신당 정진백 기장군수 선거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기장군 선거사무실 앞에 설치된 현수막이 훼손됐다. 해당 현수막은 정 예비후보의 얼굴 부분이 오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예비후보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 예비후보 측은 10여 일 전에도 현수막의 눈 부위에 구멍이 난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