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1회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2차는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이 강화된다.
또 숙박요금을 최근엔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현실을 반영해 온라인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정부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때 바가지요금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