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커진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견제받지 않는 경찰이 등장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야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부산 4선 중진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범죄자 보호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과 직결된다.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범죄자 보호법이자 범죄피해자 방치법”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밝혀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의 진실은 묻혔을 것이고,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경찰의 독점 수사로 인해 제2, 제3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법 철회가 답”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민의힘 중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대한민국이 범죄 대응 능력을 갖추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범죄자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느냐 하는 문제”라며 거듭 우려의 뜻을 전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알렸다. 2022년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초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의 초기 수사가 놓친 부분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으면서 성폭행 사건임이 인정됐다.
한 의원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면서 “범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국가지만,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게 되는 세상에선 국가가 아닌 피해자가 싸워야 한다. 이런 세상이 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지금 보다 훨씬 많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더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양쪽이 서로 견제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완전히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이라며 “검찰만 해도 기소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불기소해도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고, 보완수사권을 유지한 형사소송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과 중수청법,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을 당론 발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형사소송법 관련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기소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를 포함해 몇 가지 방안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