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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경보’ 끝나자 곧장 음주운전한 현직 경찰 간부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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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전경. 부산일보DB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전경. 부산일보DB

최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발령한 ‘공직기강 특별경보’가 끝나자마자 경남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양산경찰서 소속 A 경정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됐다.

A 경정은 당일 오전 1시께 김해시 진영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행인이 “도로에 차가 멈춰 서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A 경정의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든 것으로 알려진다.

현장에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감찰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 뒤 A 경정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열흘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이 기간 음주 자제와 회식을 금지하고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잇단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내려진 조치였다.

A 경정은 특별경보가 종료된 지 닷새 만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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